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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여권기간연장 및 재발급 2010-05-06 16:48:32
작성인
마켓모아 조회:962 추천:354

기간연장
 
- 여권발급신청서
- 여권용 사진2매
(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3.5 cm X 4.5cm, 뒷 배경은 반드시 흰색이며 얼굴 윤곽 보이게 촬영)
- 주민등록등본 1부(행정 전산망으로 확인 불능 시)
- 여권 및 여권사본 1부
- 부 또는 모 인감증명서 및 발급동의서
단, 부모가 직접 신청시는 제외 (부모님을 증명하는 서류 지참할 것 : 주민등록등본, 의료보험증)
- 병역관계서류 (병역의무자에 한함)
  • 기간연장 재발급 여권은 5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합니다.
  • 유효기간 연장은 접수일 기준, 만료 전 후 1년 이내 가능



분실재발급
 
- 여권발급신청서
-

여권용 사진 2매

-

여권재발급(분실) 사유서 (단, 여권분실신고서로 대체 가능)

- 주민등록증 지참
  • 여권분실 시에는 고객님께서 직접 외교통상부, 경찰서 민원실, 여권발급기관 등에 방문하여 분실신고서를
    작성 후 직접 신고하셔야 재발급이 가능 합니다.



훼손 재발급
 
- 여권발급신청서
-

여권용 사진 2매

-

훼손 여권 및 여권사본 1부(사진 또는 기재사항 판독 불능시에는 신분증)

- 여권재발급 사유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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