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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유의사항 2010-05-06 18:03:25
작성인
마켓모아 조회:1516 추천:261
① 짐에 인화성, 폭발성, 부패성, 손상 가능성이 높은 물품은 넣지 않는다. 또한 노트북 컴퓨터, (비디오) 카메라, 현금, 보석류, 서류 등은 반드시 휴대하도록 한다.
혹시 이런 물품의 손상, 분실은 항공사가 책임질 수 없는 항목이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다.

② 짐에는 반드시 영문 이름표(연락처)와 자물쇠를 부착하도록 한다. 이름표를 부착하면 짐표가 떨어졌을 경우나 혹 다른 승객과 짐이 바뀌는 경우에 대비할 수 있다.

③ 만약 경유지나 도착지에서 짐이 보이지 않으면 소지하고 있던 짐표(bag-tag)를 항공사 직원에게 보여주고 신고한다.

④ 수하물의 분실, 지연, 손상에 대한 책임 한도액은 위탁수하물의 경우 1kg당 미화 20불이다. 이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수하물 위탁시 그 가격을 직원에게 신고하고 책정된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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